[그래픽 뉴스] 층간소음<br /><br />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갈등도 증가하고 있죠.<br /><br />연예인들이 잇따라 가해자로 지목되는가 하면 복지부가 '코로나19 극복 집콕댄스'를 선보였다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앞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이웃 사이 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, 4만2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60% 넘게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방문 상담 요청을 받고 현장에 가서 소음 정도를 측정한 건수도 전년보다 50% 이상 늘었는데요.<br /><br />정부 기준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'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'으로 규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는 낮에는 57㏈, 밤에는 52㏈이 넘으면 층간소음에 해당하는데요.<br /><br />환경부나 지자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음을 측정하거나 피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지만, 이렇게 '데시벨'로 표시하는 소음에 대해 그 체감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.<br /><br />이에 따라 환경부는 소음과 진동의 크기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'한국형 감각지수'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제4차 소음·진동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소음과 진동 관리체계를 소음 크기 중심에서 건강 영향 기반으로 바꾸는 한편,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소음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또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의 건설방식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<br /><br />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슬래브 두께를 더 두껍게 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아파트 슬래브 두께는 이렇게 점점 기준이 높아져 2013년부터는 210㎜까지 강화됐지만, 향후 240㎜로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또 내년부터 아파트를 시공하고 난 뒤 소음차단 성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사후인증제도인데요.<br /><br />실험실에서 이뤄지는 사전인증이 아니라, 시공이 끝난 아파트의 사후인증을 통해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의 경각심을 키우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렇게 건설 방식을 바꾼다 해도 이미 지은 아파트엔 적용할 수 없고, 또 아무리 신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층간소음을 100% 해소하는 건 불가능한데요.<br /><br />결국 공동주택에 걸맞은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내면 최고 5천 유로, 우리 돈 700만 원 가까운 과태료를 물리는 독일, 여러 차례 소음이 반복되면 입주민을 강제 퇴거시키는 미국처럼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